'알프레도 베르사체' 상표 사용 못한다..법원, 지아니 베르사체 승소 판결

2007. 4.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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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이탈리아 '지아니 베르사체'와 또다른 베르사체인 미국의 '알프레도 베르사체'간 9년에 걸친 상표권 다툼에서 대법원이 지아니 베르사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아니 베르사체가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국내 판매 대행업체인 W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아니 베르사체는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등록되기 이전부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다"며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상표 사용은 지아니 베르사체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자신의 성명을 근거로 상표등록 출원을 받았지만 이는 원고의 상표 이미지와 고객 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의 성명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는 1982년 국내에 상륙해 명품 브랜드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1998년 미국 디자이너의 이름에서 따온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국내 시장에 소개되면서 지아니측이 알프레도의 국내 판매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과 특허법원은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지아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알프레도의 국내 판매 대행사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법률 분쟁이 본안소송으로 확대됐으나 1999년 서울중앙지법과 2006년 서울고법 모두 지아니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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