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자 급증.. 3년새 2배이상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바꾸려 했던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개명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명 신청자는 2003년 4만8860명, 2004년 5만340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5년 7만2833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만9567명에 달했다.
개명신청에 이어 이름을 바꾸는 데 성공한 사람도 2005년 5만3674명에서 지난해 9만8710명으로 크게 늘었다. 3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과거에 이름을 바꾸는 것에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오던 법원이 개명요건을 크게 완화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높은 개명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11월 판결을 통해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도 부모 도움 없이 개명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호주와 가족이 한꺼번에 이름을 고치는 것도 허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명을 제한해 허가율이 10%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90%에 달한다"며 "재판부에서 신청자의 소명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범죄 연루 사실이 없다면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명이 늘면서 개명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사무소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개명 신청이 늘면서 개명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무사도 생겨났다"며 "최근에는 신청자가 밀려 일손이 달릴 정도"라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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