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질환경보전법 개정, 학계·주민 vs 환경부 '공방'

2007. 2.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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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은경]

◇ 차명진 국회의원이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공청회'에서 토론회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끼뉴스 김길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와 관련,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환경부와 학계, 주민들 간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차명진(한나라·부천 소사)국회의원이 주최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를 계기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공청회 '구리, 독인가? 약인가?'가 열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와 환경부가 각각의 의견을 펼쳐 맞붙었다.

차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이래서 필요하다'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상 구리배출허용기준이 제로(0)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구리 배출허용기준을 '0ppb(parts per billion)'에서 '9ppb(미국 수생생물보전 기준치)'로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직접 물 컵에 10원짜리 동전을 넣고 물을 마셔 보이면서 "구리는 비타민과도 같다"면서 "다량이 구리는 몸에 해롭지만 소량의 구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구리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시키거나 기준치를 완하하고 있다"고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차 의원은 또 "하이닉스 증서 허용시 팔당호에 구리 함유량은 그대로 평소 함유농도인 '0.0008ppm(parts per million)'과 거의 같은 '0.0008001ppm'으로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 스스로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2006년 구리 등 중금속 화합물의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들은 '구리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창희 명지대 교수(환경생명공학과)는 "구리는 특정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수준이 하루 평균 1ppm이다"면서 "법 개정안에서 배출되는 구리의 농도가 0.009ppm 이상일 때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보는 것은 적어도 국민건강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7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차명진 의원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끼뉴스 김길수

김이형 공주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도 "구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미량 원소로 각종 합금, 도금을 비롯해 대기 중 함유는 물론, 심지어 대청호나 팔당호 조류를 제거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면서 "구리의 배출량을 통해 기업의 입지를 제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구리가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어류나 조류 등 생태계에는 민감해져 독성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동천 연세대 교수(의과대학)교수는 "구리가 생태계에서는 필수영양소이지만 필요량보다 많으면 강한 독이 되는 성향이 있다"며 "구리의 독성을 잘 가늠하면서 구리 외에도 다른 유해물질이 공장에서 배출되지 않는가에 대한 토론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은 관련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인 만큼 '구리'라는 개별물질만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법제처 역시 부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만큼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심무경 환경부 과장(산업폐수과)은 "하이닉스는 상류에 위치해 있고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구리가 인체 및 물 속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구리 유통량이 증가로 인해 관련 공장 및 업체들이 주변에 밀집하게 되면 팔당은 상수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민들과 경기도 관계자들은 "하이닉스가 청주로 가면 금강으로 흘러가고 구미로 가면 낙동강으로 가는데 이천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면서 "왜 다른 곳은 다 되면서 한강만 규제로 입지를 제한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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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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