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한글입력 시스템 '천지인' 특허분쟁..개인이 삼성전자 눌렀다

2006. 6.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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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휴대전화 자판의 한글입력 시스템인 '천지인'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에서 개인이 삼성전자를 눌렀다.

특허법원 특허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2일 발명가 조관현(36)씨가 "자음·모음 처리 및 조합방법이 다르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와 조씨의 특허는 다르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발명은 휴대전화 키보드의 세 개의 숫자 키에 모음을 하나씩 할당해 획순에 따라 모음 코드를 발생하고 나머지 숫자 키에 자음을 할당해 자음 코드를 발생하는 구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음과 모음을 출력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발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의 한글 입력장치에 관한 특허를 둘러싼 조씨와 삼성전자의 분쟁은 2002년 시작됐다. 조씨는 "1996년 천지인 자판에 대한 특허를 출원,99년 특허권을 얻었지만 삼성전자가 1998년 무단으로 이를 적용한 단말기를 판매해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1998년 삼성전자가 자사가 유사한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켰지만 '애니콜' 한글자판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아닌 내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조씨의 특허가 삼성전자의 특허와 같다며 조씨의 특허주장을 무효라고 판단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6월 조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조씨가 승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조씨의 손배소 항소심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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