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목소리] 건강식품 판매허가 깐깐하게

2006. 5.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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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삼성분이 조금만 들어 있어도 홍삼식품으로 판매허가가 난다는 뉴스를 들었다.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농축 액류나 분말류 등은 함량 검사를 통해 최소 10% 이상의 홍삼이 들어 있어야 허가가 나지만 기타 홍삼식품은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허가가 난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식품용 홍삼과 기타 홍삼을 구분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소비자 스스로가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광고만 보고 구입을 결정한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았든 함유량 표시는 의무화해야 한다.

홍삼 광고를 보면 효능이 상당한 것으로 나온다. 극소량만 먹는다면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건강제품에 있어 재료의 함유량은 중요하다. 재료 함유량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과대광고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권오영<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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