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 위반 처벌규정 위헌 제청

2006. 5.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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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노사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최근 노동조합법 92조 1호 '다'목 규정에 대해 "법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고 노사 단체협약을 어긴 경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게 지나치다는 의심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노동조합법 92조 1호 '다'목 규정은 노사가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불법유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료한 표현을 하면서 중요성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노사간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전체 체계에 비춰봐도 국가형벌권이 단체협약 위반에 개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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