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유효 7일..예약만 2주면 환자 부담 두 배

2006. 5. 2. 10: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 건강] A양(여·10)의 어머니 B씨(35)는 최근 아이의 질병으로 집 근처 피부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백반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B씨는 아이에게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느끼고 3차 진료기관을 가기 위해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3차 진료기관에 예약을 하기위해 전화를 했고, 병원에서는 가장 빠른 진료 날짜가 열흘 후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진료의뢰서의 기간이었다. 진료 의뢰서의 유효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B씨는 동네 피부과에 전화 문의를 했고, 동네 피부과는 다시 와서 진료를 받은 후 의뢰서를 가져가라고 답했다.

B씨는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예약 일자가 밀릴 경우, 같은 내용의 의뢰서를 받기 위해 다시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강 보험 가입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 혹은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또는 진찰 중에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찰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정을 정한 것은, 환자가 가벼운 병이나 사고만으로도 대형 의료기관을 찾아서 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정작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벼운 감기만으로도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었다.

더불어 이 규정은 진료비의 낭비를 막고 지방이나 동네의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합리적인 의료소비로 본인과 정부의 의료비 낭비를 줄이려는 것.

현재 이 제도는 잘 시행되어져 많은 환자들을 동네 의원이나 진료기관으로 유도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나 B씨처럼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으로 같은 진료를 다시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인다.

3차 의료급여기관마다 진료 과나 의사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약기간이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모병원은 소아과나 내과 등의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2개월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7일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진료의뢰서를 예약 날짜 바로 전에 다시 1차 혹은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아와야 한다.

다시 말해 3차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중증환자를 제외하고는 1차 혹은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만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므로 3차 의료급여기관의 예약날짜가 7일 이후 일 때에는 다시 진료의뢰서를 받고 여기에 따른 진료비를 환자는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한 관계자는 다만 응급이나 분만 등 일부의 진료는 진료 의뢰서가 없이 진료가 가능하지만 진료의뢰서를 당일 예약을 해도 그 의뢰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3차 의료급여기관 최초의 진료일까지는 한 달이나 두 달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진료의뢰서가 유효한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7일 안에 예약을 하지 못하는 대형 병원이 많은 만큼, 좋은 의도로 마련된 규정이 끝까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정안의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의견을 함께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