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고인물 익사 건설사가 사고책임
2006. 1. 9. 18:20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9일 공사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의식을 잃고 35㎝ 깊이의 고인물에서 익사한 김모(40)씨 유족이 D건설사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할 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고인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둥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지중보 안에서 이동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자재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뒤 35㎝ 깊이로 고인 빗물에 얼굴이 잠기면서 익사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김씨의 잘못도 인정해 피고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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