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28일 재개

2005. 11.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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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대법원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9월 27일 중단했던 인터넷 등본 서비스를 28일 오전 7시부터 발급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용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 증명이 없는 서류가 발급되고 제출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가 증명하되 서류접수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등기예규를 고쳐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뢰인의 수임을 받아출력한 열람용 등본에 대해서는 등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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