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무가지 과도하게 제공..신문지국 289곳 제재

2005. 11. 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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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의 지국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해 이같은 행위를 한 전국 16개 신문사의 289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정도가 심한 13개 신문사의 208개 지국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7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문사별 지국의 과징금은 △조선일보 62개 지국 1억8610만원 △중앙일보 59개 지국 1억890만원 △동아일보 52개 지국 1억6540만원 △경향신문 11개 지국 990만원 △한국일보 6개 지국 770만원 △대구 매일신문 4개 지국 770만원 △한겨레신문 3개 지국 530만원 △문화일보 3개 지국 440만원 △부산일보 2개 지국 380만원△국제신문 3개 지국 240만원 △영남일보 1개 지국 150만원 △서울신문 1개 지국 120만원 △세계일보 1개 지국 70만원 등이다.

이어 11개 신문사의 69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개 신문사의 12개 지국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는 신규 독자의 5%이상에 대해 무가지,경품 등을 제공한 경우이며 시정명령은 1∼5%,경고는 1%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지국 중 246곳은 신규 독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했고 43곳은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전화기,선풍기 등의 경품을 나눠줬다.

신문 고시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범위를 연간 구독료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손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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