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잠정중단

2005. 9.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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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7일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며 "등기부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확인한 뒤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국민이 아닌 고도의 보안 전문가만이 등본 위변조가 가능하다"며 "변조가 이뤄진다해도 등기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등기소나 법원의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확인된 후에도 "인터넷 등기소는 행자부의 전자정부(G4C)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중단케 한 해킹에 대비해 지난해 3월부터 보완장치를 작동하고 있다"며 인터넷 서류발급을 계속해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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