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토지공개념 어떤 방안이 있나

2005. 7. 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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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부 3급 정보] ○…오는 8월말에 완성될 부동산종합대책은 당초 주택부문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토지소유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토지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1989년 처음 도입된 뒤 이를 구체화한 일부 법안들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됐던 만큼 이번에는 위헌소지를 없애면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인 범주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19일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등 법리상으로 문제있는 부분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라든가,개발이익부담금 환수 등 법리상 크게 문제없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제를 재시행하는 방안과 토지보유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란 택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골프장 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부과기준면적은 특별시・광역시 200평이상,기타 도시지역 300평이상,비도시지역 500평이상이다. 부과기준금액(개발이익) 산정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을 빼면 된다.

제도는 현재 존속되고 있으나 기업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2004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담은 부칙만 고치면 언제든지 다시 시행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도 강력한 이익환수를 기초로 한 토지공개념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현재 개발부담금제를 시행중인데 이 제도만으로는 부동산 값이 안정되지 않아 강력한 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지만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쉽지 않다”며 “토지가 사적 재화가 아닌 만큼 시장과 잘 조화된 제도가 만들어져 토지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혁방안으로는 재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방안,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하게 물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대지 등에 대한 재산세는 인별합산 1억원이하 0.2%,1억〜2억원 0.3%,2억원 초과 0.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구간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리는 방안,과세구간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나대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인별합산 6억〜20억원 1.0%,20억〜100억원 2.0%,100억원 초과 4.0% 등 3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돼 이를 낮추고 세부담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와 달리 위헌소지를 최대한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토지의 보유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5일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해 충격파를 던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지주택정보공개법을 제정해 일제시대에 공개한 토지・주택의 소유통계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18일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토지 소유 실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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