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대폭강화 추진

2005. 7. 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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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부 3급 정보] ○…정부가 8월 말에 내놓기로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집 부자에게는 이중 삼중 장치로 과다 보유에 따른 세금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팔 때도 양도세를 무겁게 매겨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 협의가 진행될 수록 강도가 세지는 양상이다.

◇종부세 대상 2만9000채에서 30만채로 껑충=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집 보유에 따른 세금이 예상이상으로 무거워 질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낮아질 뿐 더러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세부담 증가율 50%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의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12억원)에서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서울의 강남,용산, 목동 이나 경기도 분당 과천 등지의 30평형 이상 웬만한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 되게 된다.

현재 종부세 적용 주택은 전체 주택 1200만채의 0.2%가 조금 넘는 2만9000채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전체 주택의 2.5%수준인 최대 30만채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에는 세 부담 증가율 50% 상한도 폐지된다.

일례로 서울 강남 52평형 아파트(기준시가 11억1000만원) 소유자의 경우 원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302만원(전년 대비 140%)을 내야 했으마 50% 상한을 적용받아 전년도 세금 126억원의 1.5배인 189만원만 내도록 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302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서민도 재산세 증가 빨라져 =실효세율(실제 부동산값에 대한 세금 비율) 인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점에서 집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중산층도 집 보유에 따른 세금은 갈수록 무거워진다.

5.4대책에서는 실효세율을 2003년 0.13%에서 2008년 0.25%로 배 가까이 올리고 2017년에 선진국 수준인 1.0%올리기로 했다.시가 1억원 짜리 집에 대한 재산세를 2008년 25만원에서 2017년에 1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상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지면 세금 부담이 당초 예정보다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유지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강화...팔 기회는 준다=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주택자의 경우 기본 양도세 세율이 60% 이지만 탄력세율 15%에 주민세(10%)까지 적용하면 세율이 82.5%까지 올라간다.집을 팔아 1억원의 차익을 남겨도 8250만원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당정이 다주택자의 정의를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는 점에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양도세를 일시에 강화할 경우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아 거래가 끊기는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 시기는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2003년 10.29대책에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도입키로 하고서도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전례에 미뤄 양도세 강화를 위한 세제가 내년 도입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07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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