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보유세 인상 50% 상한 높일듯

2005. 7. 1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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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부 1급 정보] ○…당정이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로 거래가 끊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2007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기준 과세 시기는 늦춰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보유세 상한선 폐지가 일반 재산세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당정 협의는 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보유세 상한선을 폐지하더라도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 집을 소유해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내고 있고 있는 부동산 부자에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산세만 내고 있는 경우는 상한제가 유지돼 현재처럼 전년보다 세금이 50%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과세 강화 관련 제도의 시행 연기와 관련,2007년 전면 실가 과세 시행 시기도 늦추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행할지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며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이에 대한 시행 시기의 연기는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 2주택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2주택자를 포함하는 것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정의가 기존 3주택 이상자 2주택 이상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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