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지주 완전子회사 사외이사폐지 검토
2005. 5. 6. 04:28
[정책금융부 3급정보]○…정부는 땅값 급등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별로 조사되던 토지 가격이 2월말부터 주택 가격처럼 월간 통계가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토지투기지역 지정 기준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기준에 맞추어 분기별에서 월별 기준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3주택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국민주택규모에서 전용면적 45평(149㎡)까지로 확대키로 했다.임대 호수도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완화된다.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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