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금지

2005. 5. 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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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병렬 기자] ▲ 행자부의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송부 ⓒ2005 행자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앞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군포, 안양, 의왕 등 안양지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대다수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금지토록 하고 이전에 입력된 것도 삭제토록 하며 주민번호 게재를 막기 위한 입력방지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지침"을 근거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해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실질적인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군포, 안양, 의왕, 과천 등 안양지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과 산하 단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어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지역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군포시는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을 통한 회원가입제를 시행하면서 "시에 바란다"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입 후 글쓰기가 가능토록 한 반면 "자유게시판"은 이메일과 이름을 기입토록 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왕시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입 후 회원으로 가입하는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거치지 않으면 "자유게시판" 등 각 게시판의 글쓰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물론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불가능하게 구축되어 있다.

▲ 인터넷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의왕시 홈페이지 ⓒ2005 최병렬 또한 안양시는 지난해 11월1일 안양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른바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을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각 게시판 글쓰기의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비회원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입토록 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의회 홈페이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군포시의회는 "자유게시판"뿐 아니라, "의회에 바란다" 등 글을 쓰는 게시판 모두를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일체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기입을 하지 않아도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사 개진이 가능한 반면 "의회에 바란다"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입해야 만이 글쓰기가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왕시의회는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제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기입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의사 개진이 가능한 반면 "의회에 바란다"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이다.

이밖에도 안양경찰서, 군포경찰서, 과천경찰서 등 3개 경찰서 모두를 비롯 안양교육청, 군포교육청,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안양시설관리공단,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군포환경관리소 등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입토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왕시 각 동사무소 게시판을 비롯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의왕여성회관을 비롯 국민체육센터, 의왕시자원봉사센터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게시판 글쓰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어 가장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2005 행자부 반면 안양우체국, 군포우체국 등을 비롯 안양문예회관, 만안여성회관, 동안여성회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청소년수련관, 군포문화센터, 군포여성회관 등은 게시판 글쓰기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인 안양시립도서관, 군포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자유게시판" 글쓰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의왕시립도서관은 회원가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입해야 글쓰기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안양소방서, 군포소방서, 과청소방서 홈페이지의 경우 기관장에게 전하는 "서장과의 대화" 게시판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반면 "자유게시판"은 각 기관 모두가 비실명제로 운영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한 군포문화원, 과천문화원 등의 게시판은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의왕문화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글쓰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안양문화원은 홈페이지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소의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기입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의사 개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광고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방지 단어"를 입력토록 하는 톡특한 구조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행자부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아닌 게시판에 민원 신청을 할 때도 주민번호 대신 e-메일주소, 면허증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확인 방법을 다양화하고 자체교육과 상시모니터링과 점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최병렬 기자<hr noshade color=#FF9900>덧붙이는 글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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