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시분양 평당가 1000만원 아래로 하락
[정채금융부 3급 정보] ○…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기본형(표준) 건축비가 평당 339만원으로 정해졌다.이에 따라 경기도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39만〜918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실시를 골자로 한 주택・택지공급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339만원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지하주차장 설치비용과 건축비 인센티브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89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839만원(용적률 200% 적용)에서 최고 918만원(용적률 170% 적용)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벽식이 아닌 철골 구조로 지을 경우 분양가는 평당 95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6개월마다 건축비와 연동되는 공사비 지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채권입찰을 위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인 ‘제로 쿠폰’의 발행조건을 10년 만기에 무이자로 결정했다.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현 금리(국고채 10년물 4.79%)를 기준으로 할인율(개발이익환수율)이 약 3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민간부문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의 항목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일보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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