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시행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될듯
[경제부 1급 정보] ○… 당・정・청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 온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3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기태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중과하는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제(보유세제 개편)와 연계시키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단장은 “시행 이후 실태를 분석,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거래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리스회사 등 일반 임대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관련 7개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일보 이용훈기자 cool@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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