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LG-두산-현대차, "유령집회" 빅4

2004. 10. 7. 02: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대기업들이 집시법의 허점을 이용, 본사 앞 자리 선점을 위해 이른바 "유령집회" 신청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font color=#CC6600>서울지역 주요그룹 본사 집회 신고 현황 &nbsp; 미개최회수 개최회수 롯데 175 0 LG 169 0 두산 162 0 현대차 140 0 삼성 102 23 SK 63 0 한화 56 0 금호 27 0<TD COLSPAN="3" ALGIN="CENTER">출처:서울 경찰청 (2004.1.1~8.31) ⓒ 오마이뉴스 고정미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경찰청 자료를 받아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주요 30대 그룹 본사의 집회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 175회, LG 169회, 두산 162회, 현대자동차 140회, SK 63회 등 총 8개 기업이 집회신고를 하고서도 단 한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의 경우는 125회 집회신고를 한 후 23차례 집회를 개최했으나 81.6%인 102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삼성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벌였다"고 전했다.

주요 30대 그룹본사 중 서울지역에 총 20개 그룹본사가 있는데 앞서 언급된 9개 그룹본사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 한진, 동부, 현대, 대우건설, 신세계, LG전선, CJ, 동양, 대림, 동국제강 등 11개 그룹본사는 집회신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 소재의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신세계(이마트)가 무려 955회의 집회신고를 하고서도 단 한차례의 집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는 자회사인 이마트가 집회신고를 한 경우로 쇼핑몰이라는 특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총 955회), 코오롱(165회), 현대(133회), SK(129회), LG(29회) 등 5개 기업이 집회개최 신고를 한 후 단 한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삼성은 573회를 신고한 후 자체 캠페인 등 41회의 집회만 개최한 후 92.8%인 532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삼성은 "자체 캠페인"이라도 했다? <font color=#CC6600>경기지역 주요기업 집회신고 현황 &nbsp; 미개최회수 개최회수 신세계 955 0 삼성 532 41 코오롱 165 0 현대 133 0 SK 129 0 LG 29 0<TD COLSPAN="3" ALGIN="CENTER">출처:경기도 경찰청 (2004.1.1~8.31) ⓒ 오마이뉴스 고정미개정 집시법(제6조 1항)에 의해 집회신고서의 제출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규정에는 집회신고서를 1년 전에도 제출할 수 있어 특정장소의 선점 목적의 소위 유령집회를 막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법개정 후에도 그 같은 폐단은 사라지지 않은 셈.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회장 선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사분규 중인 회사건물 주변은 노・사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장소. 1분이라도 먼저 신고를 낸 단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시법(제8조 2항)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집회신고가 중복될 경우, 나중 신고자의 집회신고를 반려 조치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규식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의 유령집회 신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자사 이익이나 이미지만을 강조한 기업이기주의의 악용사례의 단면"이라며 "상습 유령집회 신청에 대해 현재 경찰이 시행중인 음주단속시의 삼진아웃 제도와 같은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형숙 기자-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