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목소리 높아

2003. 6. 1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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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14일 오후 새천년민주당 경남지부 사무실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열었다. ⓒ2003 오마이뉴스 윤성효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유아교육에 매년 5조7000억원 정도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초 전교조 지부를 비롯해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시민연대 등 경남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경남연대 모임’을 결성,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도 1인시위를 열고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박 교육위원은 14일 오후 창원에 있는 새천년민주당 경남도지부 사무실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박 교육위원은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사교육에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일 먼저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경남연대 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이 모임은 “유아교육법 제정은 평등교육의 출발점”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내기 위한 거리서명을 받고 있다.

이 모임은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불평등 교육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 △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일, △부모들이 마음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라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국가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유아교육비는 매년 5조7000억원이며, 공적으로 지원되는 유아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모임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은 전체 교육 관련 예산 중에 유아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교육 예산 중 유아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17%, 프랑스 11.5% 등이며, OECD 평균 7%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경남연대 모임은 “0~2세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받고, 3~5세 유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아학교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성효 기자 (ysh@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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