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자영업자 패키지 3법' 발의…"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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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든 자영업자를 '조기 재취업 수당' '연장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가운데 피보험 자영업자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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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3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든 자영업자를 '조기 재취업 수당' '연장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실업급여는 취업 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뉜다. 현행법상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는 취업 촉진 수당 가운데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가운데 피보험 자영업자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한다. 법이 통과되면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른 개정안에는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는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폐업일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일 때 수급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원 등 근로자와 기준을 같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보험 자영업자를 '출산 전후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발의된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회사원 등과 달리 출산 전후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통해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사회적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예술인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안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최근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힘내라 자영업자 패키지 3법'을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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