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또 연장…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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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기간이 또 한 번 늘어났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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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씨는 다음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직후 김호중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전씨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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