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뒤에서 내가슴을”…‘성관계도 업무 일부’ 성인용품회사 회장의 실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4. 1.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에게 성적 목적으로 서약서를 쓰게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즐겼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올라온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미서 모집 공고를 보면 평범한 사무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회장은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유지 서약서도 받았는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성적 목적으로 서약서를 쓰게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즐겼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출처 = JTBC]
직원들에게 성적 목적으로 서약서를 쓰게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즐겼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또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는 직원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올라온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미서 모집 공고를 보면 평범한 사무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했던 직원들의 말은 다르다.

이 회사에 일했던 A씨는 “그러니까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거나 하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라고 말했다.

전 직원인 B씨는“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다”며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런 식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이 회사의 회장이 업무를 핑계로 성적인 착취를 가했다는 주장이다.

회장은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유지 서약서도 받았는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그거를 쓰라고 강요를 했었고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 다 썼었다”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 끝났구나”라고 토로했다.

회장은 심지어 업무상 꼭 필요한 거라고도 했다.

그러나 성인용품업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부당 계약”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거 전혀 없다”며 “이건 좀 심각하다. 노예 계약 같다”라고 말했다.

충격적인 것은 회장이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는 것이다. 따르지 않는 직원은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 잘못할 경우 인사고과를 낮게 주고,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제하기도 했다.

A씨는 “비서 교육할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보복할 건지 이런 얘기 하면서 나는 가족도 없고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했다.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양씨의 지시를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쉽게 거부하지 못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해 가족이나 친구,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회장은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다니며 자신의 부를 과시해왔다. 그러나 그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자신의 명품 구입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은 대부분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해결했다.

직원 등은 양 씨의 말을 믿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회장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거”라며 “서로가 합의하에 스킨십이라든지 성관계도 할 수 있냐, 출근할 때부터 그런 것에서부터 문서가 많다”고 말했다.

모든 행동은 직원들과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했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합의나 동의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걸 족쇄 삼아가지고 ‘다 니 책임이야 나는 책임지지 않아’라고 피해자들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