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한 ‘학원·체육관’ 있나…지자체·교육청 홈피 직접 공개

김은혜 기자 2024. 10.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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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취업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취업 후에도 매년 1회씩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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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내년 시행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점검 결과’ 신속 공개
성범죄알림e 일괄 공개→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서 직접 확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취업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취업 후에도 매년 1회씩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기관별 점검 결과를 여가부에 전달하면 다음 해 2월부터 3개월간 여가부 ‘성범죄알림e’에 성범죄자 정보를 일괄 공개했다.

개정안에서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성범죄자 관련 점검 결과를 지자체·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고, 최대 12개월로 공개 기간을 늘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됐다.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건을 포함했다. 다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 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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