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으로 마음의 병 얻었다" 국가·재판관에 소송 건 480명 패소

이세연 기자, 김도엽 기자 2022. 11.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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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버인 우종창씨(65)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 마음의 병을 얻었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씨 등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들(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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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사진=뉴스1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버인 우종창씨(65)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 마음의 병을 얻었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씨 등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들(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행위로 인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했거나, 법이 재판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재판관에 부여된 권한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씨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 등은 "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국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며 저항하면서 일부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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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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