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정치권 대지급제 공약

박광주 기자 2024. 2.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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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가운데 80%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인데,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 개정 이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이른바 '대지급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오겠습니다.


[VCR]


이혼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


인터뷰: 김은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생계와 육아, 소송에 매달리려면 1시간을 초로 나눠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끝나면 아이들 밥 먹이려고 뛰어서 집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감치' 명령 없이 출국금지 조치하는 법안 통과


총선 앞둔 정치권에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는 '대지급제' 약속


인터뷰: 유의동 정책위 의장 / 국민의힘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후추징하겠습니다"


인터뷰: 이개호 정책위 의장 / 더불어민주당

"아동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아동비 패싱은 아동학대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한부모 가구 150만

양육비 이행, 어떻게 개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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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양육비 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서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정책이죠.


양육비 대지급제 왜 중요한 겁니까?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아동의 양육비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양육비는 아이들 성장기 적기에 지급되어야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지급되지 적시에 지급되지 않을 때는 성장 피해를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제도는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또 재판을 치르면서 양육비 이행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들 양육비는 적시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미지급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양육비 이행 제도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소송 절차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절차들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양육비를 회피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결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정책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육비 이행 제도 강화를 더 하지 않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동이 적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성장 피해를 막는 아주 필요 불가결한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소송 책임은 양육자에게 지우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비 부담을 좀 책임져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제재 조치가 이전보다는 조금 쉬워진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송 과정을 통해서 겪는 양육 가정의 고충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런 고충을 겪고 나서라도 양육비 이행이 확보가 되면 또 그게 보람이 있을 텐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절차만 너무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조치 그러니까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제재 조치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감치 절차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의 소송 기간을 거쳐야만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그 중에 2년 정도가 빨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가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양육가정의 고충이 보다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감치 명령을 두고 그동안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해도 이 감치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수정안 내용을 보니까 운전면허 조치 출국금지 그리고 명단 공개에 관련된 조항이 포함이 됐는데 형사처벌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채로 배제된 채로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또다시 이제 그 이전과 같이 감치 명령 소송을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결국 감치 명령을 통해서 그 감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치 인용도 잘 안 될 뿐더러 집행 자체가 워낙 안 되는 아주 무력한 법안인데 이거를 형사 조치에서는 남겨두었어요.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향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인데 제가 이 안타까운 것은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 아동학대에 이르는 굉장히 금지해야 될 행위인데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형법으로 다루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고 있거든요.


처벌을 하고 있죠, 징역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법상으로 놓지 않고 형사조치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앞둔 상황에서 지금 감시 명령 자체가 또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양육비 미지급 과정에서는 이게 또 무슨 일이냐 하고 상당히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해 어렵게 또 형사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서 또 실망이 많았죠.


어떻습니까?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네, 우려했었던 부분들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형사고소를 하는 첫 번째 사건부터 직접 좀 주도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1호 사건부터 지금 5호 사건 6호 사건이 이렇게 지난 6차례 지나는 동안 나온 결과는 징역 4개월에 또 집행유예 결과 혹은 벌금형의 결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차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지금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서 그런 결과가 나온 사건들은 항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이나 소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 중에서는 이 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독립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건 왜 중요한 걸까요?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저희가 양육비 이행 문제가 이렇게 너무 안 돼서 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성년이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에서 조력을 해서 이런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았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수년간 보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업무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인력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이미 예전부터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해왔었거든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에도 위탁 소송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직접 소송을 하는 것에 만족도가 더 높았고 실제 결론도 위탁 소송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직접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실이행 확보의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한계가 몇 년째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탓에 양육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움의 기회가 계속 축소된다든지 그 기회의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진흥원이라는 곳과는 업무 특성이 서로 다르고 또 양육비 이행관리는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법률구조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가정건강진흥원은 그것과 별개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 이렇게 산하 기관으로 두어서 독립적으로 집행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독립을 해서 보다 많은 역할을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양육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요즘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일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부모 가정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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