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불복…“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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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서울의소리 측이 이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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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서울의소리 측이 이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 측은 항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불기소는 예정된 일"이라며 "김 여사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는 이번 처분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을 권고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 고소∙고발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검토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항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명품가방을 건넨 것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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