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열린공감TV 고소한 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권희원 2024. 10. 8.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기부 비난 관련…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배우 이영애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