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법인, 2심 구형도 벌금 3억…내달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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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157억원대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에 검찰이 벌금 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HSBC 홍콩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HSBC 홍콩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며 "고의가 없다고 하려면 전산 오류나 보유 수량을 오해하는 등 주문 실수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거나, 담당자나 시스템 개발자가 대표자 모르게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HSBC 홍콩법인과 임직원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한국의 규제를 위반할 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시세조종, 불공정 행위, 결제 불이행 전혀 없었고 다양한 재발 방지 조치 취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9월26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HSBC 홍콩법인 대차부서 소속 트레이더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9개 회사 주식 31만8781주(약 157억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적법한 차입 공매도가 되려면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주식의 사전 차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HSBC 홍콩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HSBC 측의 잔액관리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알면서도 A 씨 등이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는 "A 씨 등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대차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잔액관리 시스템 화면에는 (HSBC 측) 주식 보유 수량과 외부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수량이 구분돼 표시된 사정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 등이 잔액관리 시스템을 설계 또는 운영하는 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사후 차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무차입 공매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HSBC 홍콩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홍콩 등 해외에 체류하며 재판에 불출석한 A 씨 등과 HSBC 홍콩법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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