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 제품을 질병 치료용으로…제조·판매 일당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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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해 판매한 일당 3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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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해 판매한 일당 3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약 2억2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결정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천500 박스를 생산해 요실금 등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제품 설명 자료, 브로슈어와 함께 피의자 C씨에게 2억5천만 원 상당에 전량 판매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한 박스에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 원으로 판매, 5억2천만 원 상당에 총 786박스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씨는 판매 촉진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고 요실금·피부병 등 질병 치료를 위해 눈·코·항문 등 신체 부위에 제품을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 사례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체험 사례에는 제품 사용 후 두통·복통·발열 등 부작용 사례가 포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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