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4일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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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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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다.
준비절차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정한다.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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