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차량 몰수·법정 구속

송국회 2024. 9.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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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음주 운전 차량이 지난해 3백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다음달부터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차를 몰 수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은색 승용차가 이러저리 방향을 틀며 내달립니다.

20여 km를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던 운전자.

결국, 시민의 신고로 도심 골목길에서 검거됩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112 신고자 : "그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저를 칠 뻔해서…. 그 차가 또 사고를 낼 것 같아서 뒤에 쫓아갔거든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운전자는 징역 1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음주와 무면허를 14차례나 일삼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지난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측정 거부 등 모두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운전자의 차도 몰수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차량을 압수하기도 합니다.

[박광윤/충북 충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 처분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향후에 경찰도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찰이 교통범죄특별수사 기간에 압수한 음주 차량만 350대에 달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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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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