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대형차 사고 시 ‘정체시간 2배’…부산시설공단, 긴급 견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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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규모의 해상교량인 광안대교에서 일어나는 연간 대형차 사고 발생률이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차 사고 시, 처리시간이 소형차에 비해 최대 2배 가량 드는 등 사고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관리기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시설공단은 해상교량 내 대형차의 교통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신속히 해소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8톤 이상 긴급 견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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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규모의 해상교량인 광안대교에서 일어나는 연간 대형차 사고 발생률이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차 사고 시, 처리시간이 소형차에 비해 최대 2배 가량 드는 등 사고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관리기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시설공단은 해상교량 내 대형차의 교통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신속히 해소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8톤 이상 긴급 견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차주의 동의를 거쳐 사고, 고장 차량을 10㎞ 이내 인접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제도다. 공단은 제도 운영을 통해 현장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흐름을 조기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통계시스템이 집계한 ‘2025년도 광안대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월평균 고장 차량은 15.5건 정도 발생한다. 이 가운데 대형차는 3.7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4%를 차지했다.
평균 사고 처리시간은 약 45분 정도 걸렸으나, 최대 처리시간은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40분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대형차는 고액 견인비의 부담으로 차주가 현장에서 자가 정비를 시도하거나 원거리 견인업체를 호출하는 경향이 있어 견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
해상교량 특성상, 차로 여유가 제한적인 만큼 1·2차로에서 대형차 고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체는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순찰반 출동 등을 통해 사고현장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차주에 무료 견인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견인제도 적용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해상교량 3곳(광안대교, 남항대교, 영도대교)이다. 아울러 지하차도 2곳(센텀시티, 신선대)과 고가교 2곳(동명, 영도)까지 총 7개 구간에 무료 견인이 지원된다.
견인업체는 교량 인근 소재 업체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고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춘 곳으로 엄선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교량 내 대형차 고장 또는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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