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노동 착취' 정비업자, 철창행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9. 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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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2년 6개월 간 노동을 착취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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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준사기 등 혐의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
31개월 간 일한 급여 5600여만 원 가로채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2년 6개월 간 노동을 착취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세차와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2월 정신지체장애 3급인 B씨가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카센터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약 31개월 간 56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약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한 사건 범행의 죄질지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더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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