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꽁꽁’ 묶은 안동댐… 축구장 5300개 면적 규제 풀린다

안동/권광순 기자 2026. 4.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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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사례 안동댐이 유일
경북도 도시계획위, 용도 변경 조건부 의결
안동댐 전경. /안동시

1976년 안동댐이 준공된 이후 반세기 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규제가 풀렸다.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은 안동댐 준공 이후 처음이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중 녹지·농림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15.2%인 231.2㎢다. 이 중 규제가 완화된 축구장 5300개에 해당하는 38㎢는 녹지·농림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붉은선). /안동시 제공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수질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됐다.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수변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있어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사례는 안동댐이 유일하다. 특히 낙동강 최상류 식수원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정부에 재산권 침해와 도시 성장 저해 등 과도한 토지 규제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란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안동시는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억제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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