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판결에 항소

홍아름 기자 2026. 2. 10.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병역과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뉴스1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병역과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서 본 정보를 짧게 공유했다가 잘못을 확인해 지웠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도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