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커스] 경찰, ‘순천 10대 살해’ 혐의 박대성 신상공개…머그샷 공개법 이후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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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올해 1월 25일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으로 불리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총 4번째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대성까지 지난 1월 머그샷 공개법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총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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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올해 1월 25일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으로 불리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총 4번째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대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됐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 앞 인도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대성까지 지난 1월 머그샷 공개법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총 4번이다. 지난 4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26)를 시작으로, 6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머그샷 공개법은 호송 당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신분증과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과거에도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지만, 호송 당시와는 다른 모습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 피의자가 원치 않더라도 머그샷을 강제 촬영해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다. 머그샷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다.
신상 공개 적용 대상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기관은 신상정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유족 측은 피의자 정신질환,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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