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흉기로 법정서 변호인 피습한 피고인…살인미수 혐의 송치

강수환 2024. 10.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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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구속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몰래 지니고 들어온 흉기를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에게 휘두른 A(30대)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흉기를 운동화 밑창에 숨긴 A씨는 금속 탐지기 등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해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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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변호사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구속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몰래 지니고 들어온 흉기를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에게 휘두른 A(30대)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대를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흉기를 운동화 밑창에 숨긴 A씨는 금속 탐지기 등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해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부위, 장소 및 상황적 특성,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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