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00% 'AI 채용' 땐 기준과 절차 공개해야"

양정우 2024.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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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기관이 인공지능(AI) 등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채용할 때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채용 지원자에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해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 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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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시행
정보주체 설명 요구 땐 간결하고 쉬운 '의미 있는 정보' 제공 의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기업·기관이 인공지능(AI) 등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채용할 때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채용 지원자에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실제로 100%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만을 활용해 채용 여부 등에 관해 결정하고 있다면 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한다.

반면 채용 당락에 대한 최종 결정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가 결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 제공해야 한다.

의미 있는 정보는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기계학습)의 작동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설명 대신 간결하면서도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또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 정보 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하면 기업·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개입해 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기관 등이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때는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권리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함께 안내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를 시행하면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해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 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메뉴 중 법령·지침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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