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사업·반기보고서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형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 시작을 앞두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신규 제출해야 하는 중소형 상장사가 1800여곳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XBRL(확장성 경영보고언어·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진 재무 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작성 지침을 참고해 타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다. XBRL을 도입하면 재무데이터의 유통을 효율화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내 중소형 상장사는 2025년도 반기 보고서부터 XBRL 주석 도입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우선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상장사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형 상장사는 모든 보고서를 XBRL 주석 공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반기보고서에만 XBRL 주석을 적용한다. 분기 보고서는 2028년 말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만드는 ‘블록 태깅’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XBRL 상세 공시를 적용한다.
XBRL 주석공시 제출 시기도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자산 2000억~5000억원 규모 기업은 내년 3월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1000억~2000억원 기업은 1년 뒤인 2027년 3월, 자산 1000억원 미만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XBRL 주석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XBRL 주석 재무 공시 신규 제출 기업들이 공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범 제출을 운영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XBRL 작성 가이드 교육, 회계법인의 품질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XBRL 재무제표 작성기의 이용자 편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형 상장사 XBRL 재무 공시 완화와 관련해 변경 사항을 반영한 ‘전자문서 제출 요령’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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