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묘수 찾았길래...신세계·신라가 포기한 인천공항면세점 낙찰받은 현대·롯데

업계 "입찰 여객단가 40%가량 낮아져 낙찰 업체에 긍정적"
고환율·경기둔화·소비위축 여전...부정적 시각도
신세계·신라, 누적되는 적자로 지난해 사업권 포기
면세점 얼굴 인천공항 확보하고도 어려움 겪을 수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재입찰 사업자 후보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관세청은 공사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이들 업체를 최종 낙찰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입점하게 된다.

때문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어떤 묘수를 부릴지에 면세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환율·경기둔화·소비위축 등이 지속되고 있어 두 회사가 대한민국 면세점의 얼굴인 인천공항 면세점을 확보해놓고선 자칫 앞서 사업권을 포기한 두 회사처럼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및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DF 1·2 사업자 선정 가격 입찰 절차를 마치고,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롯데는 15개 매장의 4094㎡ 규모를 갖춘 DF1(향수·화장품)을, 현대는 14개 매장의 4571㎡ 규모인 DF2(주류·담배)를 운영할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임점은 2022년 입찰 탈락 이후 3년 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여객단가를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제시했으며, 롯데면세점은 이보다 6% 높은 5345원을, 현대면세점은 8% 높은 5394원으로 입찰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 사업자인 신세계면점이나 신라면세점이 낙찰 받은 여객단가보다 40%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롯데와 현대는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거친 뒤 인천공항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업권 운영기한은 오는 2033년 6월 30일까지로 7년이며,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여행객들도 많이 회복이 됐고, 이번 입찰 단가가 이전 사업자들보다 40%가량 싸서 두 회사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신세계면제점은 고환율과 경기둔화, 주 고객층의 소비 위축 등 환경 변화로 실적이 악화하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면세점 객단가 개선과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약금 1900억원을 내고 철수를 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신라면세점도 영업 손실 확대를 이유로 사업권을 반환하며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철수가 낫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실제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3분기 누계 매출이 전년 동 기간(2조5230억원)과 비슷한 2조5437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전년 373억원에서 315억원으로, 내리 적자를 썼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3분기 누계 매출이 1조7063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1조4529억원) 대비 17.4%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간 영업손실은 4억원에서 94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