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틀째 조사

김태욱 기자 2022. 9.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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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날(20일)에 이어 이날도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팀은 이날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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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소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1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날(20일)에 이어 이날도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이날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어민 북송 당일 임의진 전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으로부터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이 고발하자 사건 수사에 착수해 국정원·통일부 실무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이 사건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의 외교·안보 지휘부가 피고발인으로 수사선상에 올라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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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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