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과실 인정 어려워..유족 아직 못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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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재웅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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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재웅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양 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 사망 당시 현장에 당직의가 있었느냐', '누가 환자에게 격리, 강박을 지시했나' 등의 질문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답변이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저는"이라며 만나서 직접 사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족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숨진 여성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지만,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전날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지난 6월 양 씨 등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씨는 사고 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양재웅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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