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참가 제한에 이어 수의계약의 근거인 방산업체 지정까지 흔들리고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비롯한 여러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방사청은 이에 따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입찰 제한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입찰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를 막는 조치다. 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수의계약은 가능해 기존 제재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양산 계약을 차단할 수 없었다.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일반적인 시장 경쟁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사업의 양산 계약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된다.

"244억 개발에서 1223억 양산까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은 적의 소형 드론을 재밍 신호 등으로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 방식의 재머와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회사는 올해 초 244억원 규모의 체계 개발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총사업비 1223억원 규모의 양산 사업을 추진해왔다. 개발 성과를 양산 실적으로 연결할 기회가 제한될 경우 향후 관련 사업 수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가 인증 취소와 수백억 환수"
방사청은 원가 부정과 관련한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인증이 취소되면 그동안 추가 지급한 1%의 보상 이윤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사실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제재가 거론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며 대드론 체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라 파장은 더 크다.

제재의 단계가 입찰에서 지정, 다시 원가 인증으로 번지고 있다. 개발을 끝낸 체계가 양산 문턱에서 멈춰 설 경우 비용은 결국 전력화 일정으로 돌아온다. (사진 출처=한국경제·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