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내일 첫 공판도 중계 허용…국무회의 CCTV는 중계 제외

박성진 기자 2025. 9. 29.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중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 측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 뉴스1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중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 측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재판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CTV 증거조사 부분을 제외한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습은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해 불법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워주려 했다는 게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