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내일 첫 공판도 중계 허용…국무회의 CCTV는 중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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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중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 측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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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 측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재판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CTV 증거조사 부분을 제외한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습은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해 불법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워주려 했다는 게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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