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女 "사죄하고 싶어"… 검찰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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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일당에게 검찰이 다시 한번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여성은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올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이 사실을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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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일당에게 검찰이 다시 한번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양씨는 징역 4년, 용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려는 공갈을 했다. 해당 여성은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올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이 사실을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양씨는 3억원 공갈은 인정했지만 용씨와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녀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4월8일 내려진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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