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 "난배송 강요 거부하자 해고..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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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우체국이 택배노동자들의 담당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면서 거절하는 조합원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전국택배노조가 주장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6월 임금교섭 당시 새 계약서의 13조 '위탁자의 의무' 조항에 '계약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구역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명시했다"며 "최근 제주와 봉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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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일부 지역 우체국이 택배노동자들의 담당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면서 거절하는 조합원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전국택배노조가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잉크도 안마른 계약서 위반 방치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6월 임금교섭 당시 새 계약서의 13조 '위탁자의 의무' 조항에 ‘계약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구역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명시했다"며 "최근 제주와 봉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체국 택배노조에 따르면 제주 화북우편집중국은 조합원과 협의없이 구역 조정을 강요했으나 조합원이 거절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경기 봉담우체국도 재계약을 마친 조합원이 난배송 구역 담당을 거부하자 재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1일부터 해당 조합원 구역에 용차를 일방적으로 투입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에게 구역은 밥그릇이자 목숨줄"이라며 "담당 구역을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바꾸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월권이자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사무총장은 "사안이 심각한데도 이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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