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상민 장관 고발' 소방노조 내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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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소방노조)를 불러 조사한다.
22일 특수본에 따르면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고발인 자격으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 고발 사건을 기존 행안부 부실 대응 수사와 별도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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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소방노조)를 불러 조사한다.
22일 특수본에 따르면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고발인 자격으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소방노조는 이달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 고발 사건을 기존 행안부 부실 대응 수사와 별도로 수사 중이다.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강제수사 등 수사상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특수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17일 통보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공수처는 특수본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의 전속 권한은 아니어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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