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업비트 "금융질서 확립이 공공이익"

위믹스 시세 추이.(자료=업비트 거래소 갈무리)

위메이드가 자사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대한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의 거래지원 중단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 4대 거래소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오는 8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업비트 기준으로 오후 8시 3분 위믹스 시세는 전일 대비 약 50% 폭락한 59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4대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 측이 유통량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종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으로 문제가 된 정보를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심문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위메이드의 소명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는가 △그 경우에도 여전히 종료 사유가 존재하는가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거래소 측의 논리가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업비트 측은 이날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디지털 금융법제의 세계적 동향 : 금융법의 현대화를 위한 시사점'이라는 특별정책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금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나쁜 행위자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당국에 주어져야 된다"며 "자본시장이든 디지털자산시장이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응하는 금융질서 확립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퍼블릭 인터레스트(공익)를 침해한다고 하면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리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사라고 하거나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내게 한다든지 형사와 민사의 과징금 제도가 병행되고 당국의 권한이 매우 강해져야 된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존중을 받는 이유는 투자자들을 대변하고 공익의 수호자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닥사가 금융위,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관련된 법령상 규정 및 체계에 미흡할 수 있지만 노력을 해왔다"며 닥사의 조치를 긍정적인 톤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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