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보험 의무화에서도 PM은 사각지대… 킥보드·전기자전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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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의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이 의무화 됐음에도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본보 6월 4일자 10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개정안 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호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로 한정되며, PM을 이용한 배달이 확대되는 흐름속에 여전히 PM 종사자들이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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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의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이 의무화 됐음에도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본보 6월 4일자 10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개정안 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호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로 한정되며, PM을 이용한 배달이 확대되는 흐름속에 여전히 PM 종사자들이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다.
4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배달플랫폼)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대상은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종사자로 명시돼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역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해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단, PM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배달종사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은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코자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PM을 이용한 종사자는 여전히 무보험운행을 이어가며 사고시 후처리 등에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유상운송보험의 유지비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존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이 PM을 타는 '풍선효과'가 발생, 기존 이륜차의 무보험운행 문제가 PM으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주장한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최근 배터리와 모터 성능이 향상되면서 배달용 이동수단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며 "PM과 이륜차의 배달 동선이 겹치는 만큼 사고 위험은 여전한데도, PM 종사자를 위한 법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지난 4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0명은 ▶배달종사자 운송수단 범위에 PM 추가 ▶배달업 등록제 추진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배달 종사자가 법안 적용 대상에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17~852건으로, 이륜차의 23.8~24% 수준이다.
왕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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